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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6.8%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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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458회 작성일 18-07-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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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18 11:35:10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속 7·9급 공채장애인 구분모집 계획. ⓒ인사혁신처에이블포토로 보기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속 7·9급 공채장애인 구분모집 계획. ⓒ인사혁신처
    내년부터 7·9급 공채장애인 구분모집을 법정 의무고용비율의 두 배 이상 선발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인사처는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균형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책연구, 여성고위공무원 워크숍, 중증장애인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균형인사는 공직 내 차별적인 인사관리 요소를 해소하고, 다양성‧형평성‧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인사정책이다. 이번 계획에는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계획 속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6.4%(현재)에서 6.8%(2019~)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2017년 기준 9개기관)에 장애인 공무원을 우선배치하고, 고용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무고용률이 60% 미만인 기관은 명단으로 작성해 연말에 공표하고,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시 초과현원을 인정해 중증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기관의 부담을 경감토록 지원한다. 

    직장에서 장애인공무원이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을 2배로 확대(지원율 2017년 각각 2%, 3%→2022년 4%, 5%)하고, 공무원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증증장애인 근무부서에는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수화·점역 등 특수언어직렬(가칭) 등 장애인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의 공직진출 지원을 위해 행정직원인력 활용방안도 검토한다.

    국무회의에 보고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은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 기관별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김판석 처장은 “균형인사는 단순히 소수집단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공직에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성 관리의 일환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최초의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균형인사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 발간, 기관별 균형인사 이행 실적의 각종 평가 반영 등 정책의 이행력 확보 방안에 역점을 두어 적극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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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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