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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장애인 근로자 위한 '재난안전 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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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118회 작성일 19-09-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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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장애인 근로자 위한 '재난안전 동영상' 제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09 12:54:09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재난안전 동영상.ⓒ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재난안전 동영상.ⓒ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대 재난 시 장애인 근로자의 행동요령과 준비사항을 담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재난안전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재난안전 동영상’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재난안전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재난`에 대한 교육 자료와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 교육 자료는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 자료가 턱없이 부족해 재난사고 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재난안전을 위하여 재난안전 리플렛 제작 및 배포, 재난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재난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공단 직원 및 사업주 대상 재난안전 교육의 실시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지난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작된 ‘재난안전교육’ 내용을 ‘동영상화’ 한 것으로, `재난안전 교육‘ 내용을 ’장애인‘이라는 대상에 특정해 제작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동영상은 모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은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및 대피계획의 준비‘, 2편은 ’안전시설과 재난안전 준비절차‘, 3편은 ’장애유형별 대피하기와 개인안전대피계획 수립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편의 동영상 상영 시간은 5분 정도로 국문 혹은 영문자막, 한국어 수어통역, 성우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선택적으로 별도의 텍스트 제공도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는 물론이고 구직자와 훈련생, 장애인 고용 사업주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이 시청해도 유용한 대중적인 교육 자료로 제작되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직원교육 시간에 교육생 대상으로 시청하거나 기관 및 기업 내 홍보용 TV에 상시 재생시켜 놓는 등 활용 방법은 다양하다.

    `재난안전 동영상`을 활용하고 싶은 장애인이나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와 공단 e신고(www.esingo.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아 활용이 가능하며, 공단 유튜브(www.youtube.com/user/hahaKEAD)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의 활용과 더불어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재난안전‘ 집합교육을 원하는 기관 혹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단의 안전교육리더를 통해 교육 가능하므로 공단(대표번호 1588-1519)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우리 공단에서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는 앞서가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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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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