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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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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280회 작성일 19-12-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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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대상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17 13:23:40

    서울시는 이달부터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 지원사업’의 지원 연령 폭을 기존 만 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만 3세 이상 4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전 생애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이중 건강지원 분야의 사업으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그동안 연령 제한 등의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만3~4세와 만35~44세 뇌병변장애인 약 5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와상, 경직 등 신체활동의 제한으로 삶의 전 과정에서 용변처리를 위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며, 이로 인해 사회활동의 제한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뇌병변장애인 수는 11월 말 기준 41,250명으로 전체 장애인(394,549명)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체, 시각에 이어 3번째로 많다.

    특히 뇌병변장애인 10명 중 6명은 그 정도가 심하며, 대부분 언어·지적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회용품 지원사업은 평생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장애 당사자는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의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비용은 매월 구입비의 50%로,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7만 원 구매 시 3만 5천 원, 월 10만 원 이상을 구매하더라도 한도에 맞춰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거주 뇌병변장애인 중 항상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하며,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중에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가까운 장애인복지관이나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선정 과정을 거쳐 구입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대소변흡수용품뇌병변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생활용품인 만큼 당사자와 가족을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이며, 매년 연령 확대를 통해 2023년 만 64세까지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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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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