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내 화장실 몰카 일제 점검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내 화장실 몰카 일제 점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428회 작성일 20-03-05 11:56

    본문

    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내 화장실 몰카 일제 점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5 11:12:56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4일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 경찰관과 합동으로 이룸센터 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 30곳을 점검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4일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 경찰관과 합동으로 이룸센터 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 30곳을 점검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4일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 경찰관과 합동으로 이룸센터 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 30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불법 촬영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함에 따라, 이룸센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발원은 영등포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연 4회 불법촬영 기기 상시점검을 펼칠 예정이며, 상시점검 화장실에는 ‘불법 카메라 수시점검’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단속 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의심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관리 및 보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이룸센터는 민간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는 곳으로 연간 9만 4000 여 명이 이용한다”며 “이룸센터 내 모든 시설들의 불법촬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모든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