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활동지원 등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979회 작성일 20-03-11 13:23

    본문

    활동지원 등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10 10:13:31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도 매년 지속되고 있어, 신고 유인체계(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7억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신고 및 고발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복지로, 국민신문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 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