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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저소득층 230만명 소비쿠폰 지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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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916회 작성일 20-03-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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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저소득층 230만명 소비쿠폰 지급

    4인 기준, 4개월 총액 108~140만원…상품권 등 방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25 11:50:47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30만명에게 4월 중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쿠폰)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만 7세 미만) 263만 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별 신청 및 수령 방법, 지급일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보건복지부
    생계·의료 수급자의 경우 4개월 총액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 5인가구 166만원, 6인가구 192만원이다.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는 4개월 총액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 148만원 등이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이번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아동 한정)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종합해 안내할 계획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된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노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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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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