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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단계 완화, 장애인시설 운영 재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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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622회 작성일 20-10-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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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단계 완화, 장애인시설 운영 재개

    지자체장이 이용인원 제한 등 세부적 결정 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12 11:59:0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9일 기준 총 11만4616개 시설 중 83.1%(9만5279개)의 시설이 휴관중이었다.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되, 지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이용재개 시기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을 참고해 사회복지(이용)시설별 방역 조치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신속히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시설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방문객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시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 등 이용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면적별, 요일별·시간대별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도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하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운영 재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의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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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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