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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림센터, ‘장애인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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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394회 작성일 22-01-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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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림센터, ‘장애인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개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05 08:50:00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화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화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학대신고의무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된 제도에 맞춰 누림센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업해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교육 내용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학대신고방법 ▲피해장애인보호절차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와 질의 사항을 반영해 제작했다. 교육시간은 1시간이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사이트(www.gseek.kr)에 온라인 의무과정으로 개설됐으며, 교육수강 후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어영상과 자막을 탑재했다.

    누림센터 관계자는 “교육과정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개발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플랫폼으로 선도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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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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