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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새롭게 마련되거나 변경된 정책 중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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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22-04-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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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새롭게 마련되거나 변경된 정책 중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4-20 07:45:55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4. 7.)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봄꽃이 활짝 피어 나는 4월입니다. 이번 달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지난 1일부터 첫만남 이용권 지급이 시작되었죠?

    20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4월 1일(금)부터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이면 모두 지원합니다.
    - 입양아동도 동일 지급(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
    -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 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대한민국)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 얼마를 지원하고 어디에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 원) 충전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 >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단, 첫만남이용권 도입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2022년 1월~3월 출생아에 한하여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로 사용 기한을 적용합니다.


    질문 3 : 이번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죠?

    4월 1일(금)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22.4.1.부터 적용)
    매월 25일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질문 4 : 특별고용지원업종이 확대되어 지원하죠?

    택시운송업을 4월 1일(금)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아울러,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22.12.31.)까지 연장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대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 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택시운송업(4.1.~)
    근로자 지원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질문 5 : 저소득층에 대한 풍수해 보험이 지원된다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4월 5일(화)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 보상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급
    보험기간 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보험 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질문 6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은 서둘러 하셔야 겠어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마감(~4.14.)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또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사업 공고일인 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 3,774원) 이내인 예술인
    * 소득 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지원 내용]
    신청한 예술인 4만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합니다.(5월 중하순 예정)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도 조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합니다.
    [신청] 2022년 4월 14일(목) 17시까지 신청 가능


    질문 7 :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주행시 새로운 교통법규가 적용되는군요?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4.20.~)
    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4월 20일(수)부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통행 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주행 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
    -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새롭게 도입


    네 오늘은 4월에 새롭게 마련되거나 변경된 정책 중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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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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