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반 모집 > 자유게시판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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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반 모집
    작성일
    2020-06-02 20:46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반 모집

    *청소년지도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 3단계로 구분되는데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 복무 ·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관련 모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곳이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 · 2급 · 3급, 3단계로 구분되는데
    2급 · 3급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검정방법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1급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면접시험이 없이 승급자격조건을 갖추시면 승급 가능합니다



    <취득절차>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연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 지도사에 필요한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시게 되면 필기시험이 면제 될 수 있는데,
    이수과목은 모두 학점은행제로 온라인 수강 가능합니다.


    ※응시자격※
    <청소년 지도사 1급>
    -2급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 + 실무경력 3년

    <청소년 지도사 2급>
    1) 대학 졸업(예정)자+전공과목 이수한 자
    2) 대학원 졸업(예정)자+전공과목 이수한 자
    3)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2년
    4)전문대 졸업 후+실무경력 3년
    5)청소년 지도사 3급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6)고등학교 졸업 후+실무경력 8년

    <청소년 지도사 3급>
    1) 전문대 이상 졸업 후+전공과목 이수한 자
    2) 전문대 이상 졸업 후+실무경력 2년
    3) 고등학교 졸업 후+실무경력 3년

    청소년 지도사 3급은 7과목, 청소년 지도사 2급은 8과목으로 단 3개월 반만에
    응시자격 갖추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 청소년지도사를 필기시험 없이 면접과 연수로만 취득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정교육원 소속 SJ사이버평생교육원 김효 팀장


    상담 신청 ( 전화 , 문자 )HP: olo - 5782 - 6162
    카카오톡 ID  : Hyo95H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