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주거공간으로 개편 장애인 거주시설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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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개편 장애인 거주시설
    작성일
    2024-03-08 16:22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복도형'에서 '가정형'으로 개편한다.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단체생활관 구조의 복도형에서 거실과방,주방으로 구성된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사생활은보호하고이용자 간 마찰은 줄일 수 있는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조성해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자연스러운 자립 준비 기회도 제공한다는계획이다. 또한 입소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안전과 돌봄이결합된중고령 친화 공간도 확충한다.

    서울시는 시가 운영지원 중인 41개 장애인시설을 2028년까지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장애인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정책5()발표했다.

     시는 장애인 시설을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하드웨어적변화에운영 내실화라는 소프트웨어적 개선까지 더해 과거 수용’, ‘보호라는장애인 시설 패러다임을 주거 자립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우선, 41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복도 형태의 3인 이상 다인실로이뤄진 31개소를 1~2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 방과 공유공간인거실, 주방이 결합된 일반 가정집과 같은 구조로 리모델링한다. 올해4개소를시작으로 ’28년까지 31개소 전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복도형은 과거 수용과 보호라는 효율성만 강조한 구성으로 입소장애인의사생활 보호에 취약하고 이용자 간 마찰발생 우려가 높았다.

    아울러 지방에 위치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16곳을 포함한총23개소의 내부 유휴공간을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나 숙박 등이가능한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한다. 이용 당사자에게 익숙한 공간에서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가족, 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것이목적이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지원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41개소 중 16개소는지방에 위치하는데, 주변 숙박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아 가족이 방문해도이용자들이 오랜시간 함께 보내기 힘들었다. 또한 중증와상장애인은가족의집으로 잠시 나가고자 해도 의료용 침대, 석션기 등 필요장비가갖춰진가정이 많지 않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게스트하우스는 전염병 등 발생 시에는 분리 공간으로 이용하거나예비이용인이 가족과 함께 시설 입소 전 적응하는 공간 등으로도 다양하게활용할 계획이다.

    시설 이용 장애인이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중고령 장애인의특성을반영한 맞춤형 돌봄공간도 ’28년까지 5개소에 확충한다. 현재시설입소 장애인의 절반에 이르는 49.2% 40대 이상이며 지난10년간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총1,104명이 감소하였지만 50대 이상은38명 증가했다.

    이를 위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대비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입식침대, 낙상 방지 장치, 안전 손잡이 등 안전시설과 치매환자 배회로 등고령 친화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의료 인력과 운영비도추가로지원한다.

    이외에도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동행할 수 있는다양한프로그램 운영과 대규모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현실화하는등시설운영개선 방안도 마련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먼저 장애인들의 신체정서적 특성상 단체활동보다는 지역사회와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들의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은 물론 전담 돌봄인력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이용 장애인이 많아지면 1인당 지원 비용이 줄어드는관리운영비 단가도 일원화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보건복지부 시행) 등급이낮은 시설에는 역량 강화 전문컨설팅을 통해 품질을 강화한다는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설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할 경우 장애인 개인의여건과장애 유형을 고려해 적합한 주거 지원은 물론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등

    촘촘하게 체계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후에도건강 악화, 지역사회 적응 등 일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장애인과가족이 희망할 경우 재입소도 탄력적으로 추진지원한다.

     (주거지원) 지원주택(최장 20, 장애인 단독거주), 자립생활주택(최장42~3인 함께 거주), 자립정착금 지원(1 1,500만 원, 1)

     (활동지원서비스) 기본 활동지원서비스 + 서울시 추가(120시간, 3년간

     (주거유지지원) 지원자립생활주택 거주자 대상 주거유지 인력 지원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과 운영방안개선은단순히 공간만 바꾸는 것이 아닌 장애인들의 생활과 정서를 쾌적하고 안락하게 바꿔 일상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서울시는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모두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말했다.



    출처: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개편- - http://www.welvoter.co.kr/4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