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없애고 세면대 낮추고…서울시 저소득장애인 집수리 지원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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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 없애고 세면대 낮추고…서울시 저소득장애인 집수리 지원
    작성일
    2024-03-11 16:40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이 살고 있는 주택 내부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고, 싱크대와 세면대 높이를 조정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으로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조명이나 블라인드를 조종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시스템 설치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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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장애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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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50∼65% 구간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차 가구는 주택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다. 집수리 공사 및 시공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29일까지 지역 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실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지원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시각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교체, 방충망 보수, 문손잡이 수리 등 가정 내 잔고장 수리도 제공한다.

    잔고장 수리는 '장집사' 앱 또는 전화(☎ 070-7118-2090)로 신청하면 된다. '장집사'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가족이나 활동보조인, 사회복지사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연말까지 600명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15만 원 이내로 수리비(추가 요금은 본인 부담)를 지원한다.

    kih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