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회원 비율 제한한 동호회, 인권위 시정 권고 수용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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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회원 비율 제한한 동호회, 인권위 시정 권고 수용
    작성일
    2024-04-02 13:5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호회 회원 구성시 장애인을 40% 이하로 유지하는 규정을 시행중이던 A파크골프협회에 장애인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결과, 해당 협회가 이를 수용하고 규정을 삭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동호회 등록 시 회원 구성은 ‘비장애인 60% 이상, 장애인(지체장애인) 4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골프협회가 소재한 시의 시장과 체육회장에게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A파크골프협회장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규정 삭제 및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도 수강했다. 지자체 역시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체육회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시체육회는 ▷회원 종목단체의 장애인 동호인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차별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며, ▷회원 종목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장애인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회원 종목단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유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