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동진쎄미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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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공단-동진쎄미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작성일
    2024-04-08 16: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동진쎄미켐과 8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투자해 자회사(장애인표준사업장)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1967년에 설립된 발포제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동진쎄미켐이 고객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월드베스트 케미컬컴퍼니(World Best Chemical Company)' 비전과 아울러 장애인고용을 통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진행하게 됐다.


    동진쎄미켐은 장애인고용공단과 중증장애인 제과·제빵 분야와 다양한 직무 개발·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차정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동진쎄미켐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