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이동부터 공보물까지'…장애인 참정권, 여전히 열악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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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이동부터 공보물까지'…장애인 참정권, 여전히 열악
    작성일
    2024-04-16 10:18

    지역 장애인 유권자들이 22대 총선 투표 현장에서 차별 받았다며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년을 맞아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1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단체는 인권위에 지역 장애인들이 겪은 차별 사례를 담은 진정서도 제출했다.

    사회를 맡은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팀장은 지난 2월 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2개월 기간 동안 접수 받은 52건의 진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 중 20건이 참정권에 대한 진정이다.

    집단진정 세부현황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를 방문했으나 승강기가 설치돼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사례, 투표보조용구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선거사무원이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한 사례 등이 있다. 또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로 인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은 침해 사례도 언급됐다.

    장애인 참정권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단체는 "이와 같은 법 조항과 달리 장애인들은 여전히 투표 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대구시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투표 차량 이동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대에 나선 노지성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첫 투표 한 지 10년이 넘어도 장애인 참정권은 여전히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 5일 사전투표소를 방문했지만 투표보조용구가 구비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사전투표소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150곳 중 12개에 달해 비밀 투표 보장이 어려운 임시 공간에서 기표할 수 밖에 없었다"며 "투표소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진심 어린 노력을 요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박명애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정연걸 대구인권사무소 소장에게 진정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