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대 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대 상 :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대 상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공사시간 단축) / 민간(공사시간 조정)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 대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000 마일리지 지급
대기오염정보 문자신청(노원구청 홈페이지, 녹색환경과 ☏ 02-2116-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