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공지사항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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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작성일
    2019-12-10 17:4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 21) 주말휴일 미실시

     

      ○ 대      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 21) 주말휴일 미실시

     

      ○ 대      상 :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대     상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공사시간 단축) / 민간(공사시간 조정)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 대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000 마일리지 지급

     

     

     

    대기오염정보 문자신청(노원구청 홈페이지, 녹색환경과 02-2116-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