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법 15조 폐지안 국회 통과 환영 ‘끝 아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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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법 15조 폐지안 국회 통과 환영 ‘끝 아닌 시작’
[성명]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2월 3일)
어제 12월 2일 열린 제391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정신 장애계를 넘어 전 장애계의 열망이었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중복 수급을 이유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며, 현장에서는 법이 제한하고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정신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족쇄와 같은 조항이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월 22일 장애인복지법 15조로 인한 복지서비스 차별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피해사례를 전국적으로 수집하여 지난 5월 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6월 28일에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5일에는 3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를 결성하여 활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번 복지법 15조 폐지안 본회의 통과는 고통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신음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자,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이뤄낸 성과이다. 15조 폐지로 인하여 정신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에 새로운 변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15조 폐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5조 폐지는 단지 걸림돌 하나를 제거한 것뿐이며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 문제는 이제부터 새로 써나가야 한다.
지난 2015년 강제입원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했던 구 정신보건법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어 새로운 세상이 열릴것이라 기대했지만,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 후속적인 노력 없이 지나온 세월 동안 과연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옹호와 복지서비스, 탈원화와 자립지원, 대안적 치료, 인식개선, 전달체계 개편 등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다.
이번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통과되었다. 부여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신발끈을 동여매고 합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정신장애인 복지체계 개편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보건복지부는 열린 자세로 각계의 의견, 특히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3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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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15조는 중복 수급을 이유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며, 현장에서는 법이 제한하고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정신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족쇄와 같은 조항이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월 22일 장애인복지법 15조로 인한 복지서비스 차별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피해사례를 전국적으로 수집하여 지난 5월 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6월 28일에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5일에는 3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를 결성하여 활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번 복지법 15조 폐지안 본회의 통과는 고통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신음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자,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이뤄낸 성과이다. 15조 폐지로 인하여 정신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에 새로운 변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15조 폐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5조 폐지는 단지 걸림돌 하나를 제거한 것뿐이며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 문제는 이제부터 새로 써나가야 한다.
지난 2015년 강제입원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했던 구 정신보건법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어 새로운 세상이 열릴것이라 기대했지만,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 후속적인 노력 없이 지나온 세월 동안 과연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옹호와 복지서비스, 탈원화와 자립지원, 대안적 치료, 인식개선, 전달체계 개편 등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다.
이번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통과되었다. 부여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신발끈을 동여매고 합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정신장애인 복지체계 개편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보건복지부는 열린 자세로 각계의 의견, 특히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3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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