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5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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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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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865회 작성일 18-06-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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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04 16:47:12
    지난 2일 장애인식개선캠페인 모습.ⓒ군포시자립생활센터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일 장애인식개선캠페인 모습.ⓒ군포시자립생활센터
    군포시자립생활센터가 지난 2일 군포시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접근·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와 군포시, KB국민은행산본역지점의 후원을 받아 진행했으며, 센터 직원과 회원, 자원봉사자 약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장애인주차구역을 지켜야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조사, 캠페인 문구가 담긴 홍보물(부채)배포, 길거리 피켓홍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5분만 주차하는 것과,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임을 알려, 장애인주차구역 인식에 대한 올바른 개선, 과태료 부과내용 등을 전달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표지는 있지만 보행 상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는 과태료 200만원과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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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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