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 6개월간 계도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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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 6개월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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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416회 작성일 18-06-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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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안착 지원, 소통 강화 등 개선·보완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22 15:00:08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보장을 위해 오는 7월부터 6개월 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휴게시간을 계도해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장애계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1대 1 돌봄 서비스 특성상, 휴게시간 도입이 어렵고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복지부는 계도 기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단속‧처벌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6개월의 계도기간 중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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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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