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마포정신IL센터)가 오는 14일까지 ‘후견인제도’를 주제로 ‘정신건강 복지·법률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강사로는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공공후견사업단 홍정기 사무국장이 교육한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포함해 후견인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s://forms.gle/GBkzkVgBgWgwfTScA)이나 전화(070-5143-0339)로 신청 가능하다.

마포정신IL센터 관계자는 “주제는 정신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후견인제도가 필요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난 2011년 3월부터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시행된 후견인제도가 아직 적절한 곳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교육을 통해 후견인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권익옹호팀(070-514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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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