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혈액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산정특례 희귀질환이 42개 추가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인데 산정특례시 입원·외래 모두 0%∼10%를 적용 받는다.

회의 결과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1123개에서 1165개로 늘어나게 된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산정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 및 경제적 부담이 발생 되는 일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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