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센터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에 의거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사업체 등 연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이다.

협회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센터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3년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기관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장애인·비장애인 강사가 진행하고 대면·비대면의 방법으로 캠페인, 이론, 체험 등 다양한 교육으로 이뤄져 있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https://www.gsrpd.org/)→열린마당→협회소식→게시글 내 신청서 파일 확인 후 작성해 이메일(insic@kgsrd.org)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 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031-203-1665, insic@kgsr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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